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개관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 발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법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외에 소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조사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4.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를 발간하여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