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유출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유출통지 항목 확대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유출 통지제도가 개정되었는데, 1) 유출된 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통지를 하도록 했고(유출가능성 통지제), 2) 유출통지 항목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등의 법적 권리까지도 확대하였다.
종래 유출사실을 안 때를 두고 실무에서 논쟁이 많았고 다툼도 많았다. 이제는 유출 가능성으로 통지 사유가 확장되었는바 이러한 실무상 논쟁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o 개정취지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o 개정내용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함.
o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 3. --------------------------------------------------------------------------------- 구체적 정보 |
| 4. · 5. (생 략) | 4.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
| <신 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 |
| ③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ㆍ제2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