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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ㆍ이용하는 방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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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ㆍ이용하는 방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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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양진영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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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특히 이 중 제4호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2023. 3. 14. 개정되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조문이다. 이전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불가피하게'가 삭제되면서, 위 제4호의 적용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 제4호의 규정으로 기존의 필수동의가 사라지고 동의의 실질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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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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