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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개념
  • 81.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수탁자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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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수탁자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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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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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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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수탁자의 범위를, <위탁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서 <재수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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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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