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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법적 의무
  • 80.1.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위탁자의 의무
  • 80.1.2. 위탁업무 등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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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위탁업무 등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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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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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2. 수탁자(재수탁자 포함)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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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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