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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등 공개 의무
위탁자는,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2. 수탁자(재수탁자 포함)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