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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문서 작성 의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문서(위수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