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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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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수탁자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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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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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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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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