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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감독 의무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1.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즉 위탁문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처리 현황 점검 등의 방법으로 감독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살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후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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