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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법적 의무
  • 80.1.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위탁자의 의무
  • 80.1.3. 마케팅 업무 위탁시 개별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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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마케팅 업무 위탁시 개별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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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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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 1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5항, 제17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2. 위탁자가 과실 없이 위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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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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