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고지 사항인' 위탁업무 및 수탁자의 변경시 추가 개별 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은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것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항 1문의 마케팅 업무 위탁시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최경진 외 12인 공저, 2024, 박영사) 379~380페이지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