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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106. 개인정보 처리방침
  • 106.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항목
  • 106.2.8.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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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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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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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제21조의2,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7가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위 7가지 항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에 포함되게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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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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