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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개인정보 처리방침
  • 106.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항목
  • 106.2.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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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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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제7항에 따르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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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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