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 고지를 할 것이 아니라면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