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