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