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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획득시 공통준수사항
  • 37.1. 구분 동의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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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구분 동의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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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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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수집·이용 동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제3자 제공 동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4.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 이용·제공 동의)
  5.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민감정보 처리 동의)
  6.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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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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