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 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민감정보 처리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