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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개인정보 처리 내역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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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인정보 처리 내역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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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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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통지의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집출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적용상황아래 대상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래 대상 사업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아래 대상 사업자의 경우
대상사업자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기준)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기준)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통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또는 동의철회권이 있다는 사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그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 제외)

통지방법제한 없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이 경우, 이용∙제공 내역 통지와 함께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

참고로, 위 통지 요건 중 5만명 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 등 정보주체의 수를 셀 때에는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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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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