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생태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발생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감독 하에 개인정보취급자를 통하여 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제3자를 통해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자 즉 수탁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보주체가 다른 곳에 공개하여 둔 개인정보 즉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기도 한다. 이 제3자가 반드시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제3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그 제3자는 또다른 제3자에게 역시 재제공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생태계는,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수탁자, 제3자의 주요 당사자들로 구성되며 이 당사자들 간에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흐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 생태계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일까? 당연히 개인정보가 주는 가치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요소이다.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경제적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개인정보(Data)를 제공받는 대신에 정보주체가 원하는 가치(Value)를 대가로 지불하고,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Data)와 가치(Value)를 교환한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정보주체의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대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위수탁, 목적외 이용/제공 등을 분절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법률은 개인정보를 둘러싼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 생태계에서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자체를 억누르기보다는 정보주체의 안전과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가치창출을 조화롭게 가져가고자 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때문에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적어도 법에서 규율한 만큼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