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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로서의 영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정의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1호 가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아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는 명확하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이를 보면,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식별성이 있으면 촬영 매체나 형태 등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의 규제 체계
가. 개인영상정보의 규제 입법 연혁
이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제는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CCTV 규제 입법 논의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 17대 국회에서 김충환의원등 12인의 발의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등장하는 등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후 해당 논의들을 종합하여 2007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년 05월 17일 공포되었다.
참고로 해당 법률의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이후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 제7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규정이 담겼고, 제25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규정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바꾸고 제2조 제7호의2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제26조의2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제의 공백 없이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규제의 특수성
위와 같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규제 논의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수성이 규제의 특수성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언제든지 빅브라더화될 수 있는 감시도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촬영하고 수집하는, 포괄적·무차별적 수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여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과 애초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그 감시도구로서의 특성상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등 남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CCTV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수성은, 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체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민 생활의 감시도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 이와 같은 이질적인 두 가지의 목적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개인영상정보의 규제 체계의 특수성을 강화하는 이유가 되었다.
다. 개인영상정보의 규제
현재 개인영상정보의 규제 체계는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2항의 특칙이 적용되며,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일부 개인영상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의 특칙이 적용되며, 특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셋째, 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기기와 방법에 의하여 촬영되는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확대 및 입법론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신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 증가에 따른 규제 필요성과 현실적인 규제 가능성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물이었다.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달리 민간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정한 목적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참고로, 영상정보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위하여 별개의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법'이라는 틀을 넘어 모든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