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의 원칙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가명정보 처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명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