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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일문일답] 회원 탈퇴시 다른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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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문일답] 회원 탈퇴시 다른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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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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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남아있는 회원번호만으로 탈퇴한 회원을 알아볼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탈퇴한 회원을 알아볼 수 없다면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회원 관련 정보가 모두 파기되고 남아있는 회원번호만으로는 더 이상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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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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