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헬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출입 방식에 더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할 경우 안면인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 다만, 고객이 부상 등의 사유로 안면인식을 사용할 수 없어 민감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민감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출입카드, 비밀번호 등 대체 출입 수단을 통해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