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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일문일답]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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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문일답]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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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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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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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imalistic watercolor-style painting of a coast guard using drone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e scene features a calm sea with a rescue boat, while a drone hovers above, scanning the water. The coast guard officers are monitoring the drone's footage. The painting uses soft pastel colors and gentle brush strokes, creating a simple yet effective depiction of the mission.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일반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해양경찰이 「해양경찰법」 등에 규정된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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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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