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일반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해양경찰이 「해양경찰법」 등에 규정된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