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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일문일답] 폭언이나 욕설,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안의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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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문일답] 폭언이나 욕설,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안의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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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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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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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 따라서,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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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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