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여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본문, 제5항).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
○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양식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항,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