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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문일답]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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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문일답]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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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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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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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 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 통장이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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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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