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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일문일답] 총동창회가 학교에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하면,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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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문일답] 총동창회가 학교에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하면,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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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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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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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학교에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동창회가 학교에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가 이를 동창회에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 학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3항),

- 동창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동창들로부터 다른 동창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창회 운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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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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