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포함된다.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