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22. [일문일답]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

[일문일답]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포함된다.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