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 즉,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
○ 예방접종 실시 내역은 감염병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보유하는 자료로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다만,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항,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