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가명처리 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개인 식별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단일 항목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나 희귀성씨가 포함된 경우, 특정 지역 국회의원 등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특이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식별될 위험도를 낮춰야 안전한 가명정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