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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일문일답] 여러 회사가 제휴서비스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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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문일답] 여러 회사가 제휴서비스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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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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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고객정보의 공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한 적법한 근거를 갖추는 경우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 따라서, 다수 회사가 포인트 현황 공동 관리와 같은 제휴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즉, 제휴서비스를 하는 회사) 일체의 명칭, 개인정보 제공(공유)의 목적, 제공(공유)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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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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