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가?
얼굴 사진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감정보란,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또는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그런데 얼굴 사진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식별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사진 등 일반적인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