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단기 1회성 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1회성 단기 위탁으로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 서류에 교육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교육의 방법 및 횟수 등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개인정보 위험, 위·수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약 위탁 업무가 1회성으로 이루어져 위탁 기간이 매우 짧아 위탁 기간 내 수탁자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고 수탁자가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