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병역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무관리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병역법 시행령」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해당 기관에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근무지의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5조 제3항).
○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사유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 제89조의3 제1호),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