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하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 따라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