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67. [일문일답]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

[일문일답]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하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 따라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