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병원에서 대기자 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불법일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 병원은 진료 시, 「의료법」 등의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자와의 진료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4호).
- 따라서 병원이 진료실에 들어갈 환자를 정확히 특정할 목적으로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병원은 정보주체인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