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시, 그 가명정보를 유료 판매할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내에서 가명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 그러나,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호법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