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경찰은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유실물법」 제1조 제1항),
-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습득물 신고서 양식에는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이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