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면 개인정보 유출일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 따라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실수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명단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