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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일문일답] CCTV 운영시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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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문일답] CCTV 운영시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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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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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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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 방침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관리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제6항, 제7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제1항, 제42조, 제44조 제5항),

- 녹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CCTV를 설치·운영 중이라면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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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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