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