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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유권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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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유권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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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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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03.13.] [법률 제19234호, 2023.03.14., 일부개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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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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