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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 [유권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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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유권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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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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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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