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