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의 특징
o 특징
- 맥락에 기반한 규제 :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개별 영역과 그 안에서의 상호 작용의 관계, 즉 맥락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는 전제로 고영향 인공지능(제31조, 제34조), 생성형 인공지능(제31조)에 대하여 특정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여 투명성ㆍ신뢰성 규제를 적용함. 다만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제32조)에 대해서는 사용의 맥락과 관계 없이 안전성 관련 규제를 적용함
- 유연한 규제 :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위험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함. (예 : 비법적 수단, 원칙 중심ㆍ절차 중심의 규제 방식, 자율규제, 적응적 규제, 위험 기반 규제 등)
- 포괄적 규제 : 기본법은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영역별 규제가 아닌 포괄적 규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도,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법제와의 연계 조항(제34조 제3항)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