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제1조) 및 기본원칙(제3조)
[목적]
o 직접적 목적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o 궁극적 목적 :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원칙]
o 기술과 산업 :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o 영향받는 자 :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자의 설명가능성 확보 의무가 기본법 제34조 제1항(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에 있음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