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o 기본법의 지위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 전자정부법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행정기본법
- 공직선거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 생명공학육성법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