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CI값은 개인정보인가?
CI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CI값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
○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 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 제2020-103-007호).[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