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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가?
CCTV 영상정보를 반드시 며칠간 보관해야 한다거나 며칠 이상 보관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따라, CCTV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의 특성상 30일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도 된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보관기간 등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고(보호법 제25조 제7항,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따라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하면 되며,
-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