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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일문일답]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CCTV 영상을 열람 허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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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문일답]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CCTV 영상을 열람 허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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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니라,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이 CCTV 영상을 열람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응해도 될까?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니라,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이 CCTV 영상을 열람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응해도 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보험사가 사고차량 차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그런데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 위의 ‘대리인’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포함되며, 대리인은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 따라서 주차장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험사(대리인)가 사고차량 차주(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차주를 대리하여 CCTV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열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로, 주차장 사업자 등은 열람 대상이 되는 CCTV 영상에 사고차량 차주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하여야 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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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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