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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①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점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