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37. [일문일답]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7.

[일문일답]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①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점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